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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제 지원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택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를 비롯해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환급일은 언제인가?

보통 절차는 1월에 개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PDF로 받아 입력을 하면, 1월~2월에 회사에서 검토를 한 후 3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월에 수령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 급여명세서에 명말 정산 환급금을 반영해서 선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2월에 받는다 그래서 2월은 행복한 13월의 보너스 달이다.